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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05 2016가단7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9.부터 2016. 3. 8.까지 거제시 C 소재에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뒤를 이어 같은 장소에서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하여 둔 컨테이너 뗏목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

2016. 10. 5.경 태풍에 의하여 이 사건 양식장의 목재 가두리와 그물이 파손되어 양식 중이던 치어가 유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뗏목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컨테이너 뗏목 철거를 하지 아니하던 중 태풍이 발생하였다.

태풍으로 컨테이너 뗏목이 날아가면서 이 사건 양식장의 목재 가두리와 그물도 끌려가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컨테이너 뗏목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컨테이너 뗏목(가로 9m, 세로 3m, 높이 2.5m)과 목재 가두리(가로 12m, 세로 6m, 높이 0.8m, 2003년경 제작)는 서로 같은 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2016. 10. 5.경 태풍에 의하여 컨테이너 뗏목과 목재 가두리가 함께 날아간 사실, ③ 이 사건 양식장에 있던 목재 가두리 중 컨테이너 뗏목과 같은 로프에 묶여 있지 아니한 목재 가두리는 파손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어업권 행사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설치한 컨테이너 뗏목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컨테이너 뗏목이 묶여 있던 위치(컨테이너 뗏목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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