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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184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서울 동작구 B 임야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C 공사(이하 위 학교를 ‘이 사건 학교’, 공사를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2013. 9. 30. 준공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증축된 이 사건 학교 건물과 인근(이 사건 토지 동쪽) 도로 옹벽 사이에 위치해 있고, 옹벽 위에는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토지 지상에는 단풍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연림으로 방치된 임야로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피고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동쪽에 새로이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와의 통행을 단절시키고, 토지상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학교 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원고의 토지 취득일 다음날부터 월 11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복합화시설 건물의 설계 당시 현황 측량을 통해 이 사건 학교 용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공사를 시행준공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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