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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5308
콘크리트방벽물 철제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관악구 B 임야 239㎡ 중 별지도면 표시 ㅂ, ㄷ, ㄹ, ㅅ, ㅂ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서울 관악구 B 임야 239㎡ 중 1/2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같은 해 2012. 5. 17.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위 B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ㅂ, ㄷ, ㄹ, ㅅ,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도로 방벽물 등을 설치하여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도로방벽물 등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는, 도로법 제4조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0. 6. 11.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도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3923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노선인정 등의 소정절차를 마친 도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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