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측’)은 2011. 12. 14. 고양시 일산서구 F 창고용지 2,975㎡(이하 ‘원고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 남서쪽에 위치한 H 창고용지 986㎡(이하 ‘피고 토지’)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C의 소유였고, 그 지상에 2005. 5. 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 2동이 축조되어 있었다.
C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9. 상속인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 선정자 K, 피고 E를 남긴 채 사망했고, 2017.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토지 및 지상 건물 2동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남서쪽, 즉 피고 토지 쪽이 고도가 낮고 원고 토지 및 그 북쪽 L로 갈수록 고도가 높다.
원고
토지는 별지 참고도 표시와 같이 피고 토지쪽 입구를 제외하면 맹지 형태를 띠고 있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높이 약 4.5m, 폭 약 35cm 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옹벽 위쪽에는 평탄화 된 원고 토지가, 옹벽 아래쪽에는 옹벽과 간격을 두고 원고 토지 지상에 위 2동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사건 옹벽의 원고 토지 쪽 경계가 별지 참고도 표시 14, 15, 16, 17, 1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고(다만 14, 15 부근에는 실제 옹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별지 참고도 표시 10 부근으로는 원고 토지 위에도 옹벽이 이어져 있다.
따라서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8㎡(이하 이 사건 옹벽과 구분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는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옹벽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