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흑삼( 발효 홍삼)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E은 판매강사, F, G, H, I는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는 속칭 ‘ 떴다 방’ 방식으로 영업하는 홍보관에서 흑삼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ㆍ 과대광고를 하여 흑삼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1. 2015. 3. 3.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서울 관악구 J, 지층에 있는 ‘K 마트 ’에서 ‘L 기사’ 라는 제목 하에 “M( 고문, 전 회장) N 박사에 의하면 기존 홍삼과 발효 홍삼의 차이점은 인삼과 홍삼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사포닌 성분 중에 특히 Rg3, Rh2 등 대표적인 사포닌을 증강시켰으며 홍삼의 장내 흡수를 높이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 사람들 중에 홍삼을 먹어도 체내 사포닌 분해 효소가 없거나 일부 결여 때문에 인삼 사포닌만 생각하면 홍삼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확실한 홍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효 홍삼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발효 홍삼은 12~15 번 약 6개월 정도 자연 발효를 시킴으로써 장내 미생물의 사포닌 분해 과정이 없어도 사포닌 흡수가 가능하고, ( 중략) 사포닌 성분 중에 Rg3 경우는 암세포 전이 억제, 피부암 발생 억제, 뇌 보호작용과 NO의 생성 촉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