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화장품 법위반의 점 (2013 고단 686 : 피고인 A, B) 인삼산업 법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서 홍삼의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한약재 표준 제조공정지침에서 홍삼의 제조공정이 기술되어 있는 반면, 관련 법률에 증 삼에 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 증 삼한다’ 는 표현에 대하여 ‘ 인삼을 찐다’ 는 의미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며, 그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 홍 삼만이 가진 고유 성분으로 품질 관리의 목적으로 정한 성분인 ‘ 지표 성분’ 과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 또는 물질 군으로서의 주성분을 말하는 ‘ 유효성 분’ 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홍삼으로서 요구되는 지표 성분의 함량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홍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홍삼 제조공정에 맞게 제조된 것 중에서 홍삼의 지표 성분의 함량을 충족하는 것만을 ‘ 홍삼’ 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 홍삼’ 과 ‘ 증 삼’ 의 개념이 명백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 홍삼’ 과 ‘ 증 삼’ 을 같이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홍삼 농축액 1% 와 증 삼 농축액 99% 가 함유된 물질을 ‘ 홍삼 추출물 100%’ 로 표기하였는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 홍삼 추출물’ 이라 함은 홍삼에서 추출된 것으로 이해될 뿐 홍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서 추출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기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