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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혼합 음료 ‘D ’를 제조하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혼합 음료 ‘D ’를 시판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영양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등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27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블 로그 (G )를 이용하여 ‘D’ 제품에 대해 ' 유황이 먹는 물로 탄생했습니다.

아토피, 위장병, 변비, 당뇨, 고혈압, 피부질환 등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D 의 효능 : 항암작용, 각종 피부병을 치료,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및 혈전 분해 작용,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 염증 제거와 살균작용 변제 억제, 당뇨병‘ 등 식품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위 ’D‘ 혼합 음료 1,86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자는 자가 품질기준 상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고시 항목에 따라 혼합 음료 제품을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검사 이후 현재까지, 전항과 같은 ‘H’ 혼합 음료를 제조ㆍ가공하면서 이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E 영농조합법인의 현장 사무실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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