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7. 20: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뒤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24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7. 22: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서부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서부경찰서 순찰 13호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승차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양 손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주행 중인 위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부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12호 차량 내에 드러누운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막을 수회 발로 차 가림막 나사가 빠지고 틀어지게 하여 수리비용이 약 10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상처 사진, 우산 사진, 가림막 파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