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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1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18:55경 나주시 B 부근 농로에서 ‘정신과 입원전력이 있는 아들이 엄마를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너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공무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엄히 처벌되어야 할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않아 온 질환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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