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정14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20. 12:2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한 사실을 따지러 갔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현관문 앞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이새끼 찔러 죽인다, 저 새끼 쇼하네 이새끼 골프채로 꼴통을 깔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