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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14.선고 2008고합593 판결
미성년자유인,치료감호
사건

2008고합593 미성년자유인

2008 감고 14 치료감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A (87년생, 남), 무직

검사

허정수

변호인

변호사 정노찬(국선)

판결선고

2008. 10.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8. 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부산 남구에 있는 'XX병원'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2005. 9. 20. 이후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위 병원 폐쇄병동에 4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8. 23. 16:5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대형할인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V(남, 4세)가 그곳에 함께 왔던 모(母) B를 찾기 위해 위 매장 안을 울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엄마를 잃어버렸냐, 내가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꾀어 피해자를 위 매장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달 24. 11:27경까지 부산 시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보호자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각 수사보고(범행시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서 첨부 등에 대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의사 연환지 작성의 진단서,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부적절한 행동장애를 보이며 수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치료감호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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