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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촌로 7번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북부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의정부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93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놈아,너 이새끼"등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고 C 아카디아 승용차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 차 문 앞에 있던 경사 E의 배에 문이 부딪히게 하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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