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6093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