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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4 2018가단13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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