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5960
화물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