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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2015. 7. 15. 16: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상의 오락실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대가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및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위 PC 방 부근에서 위 손님들이 가져온 쿠폰에 기재된 숫자에 따라 4,500원을 곱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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