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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사 행성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및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6. 30.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 층 소재 DPC 방에서 미리 예약한 PC 6대에 E 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동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충전 금을 배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 행성게임 물인 ‘ 챔 피 온’ 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 1 층 D PC 방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 에이스 경마’ 판촉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위 PC 방 좌석으로 안내하여 위 게임 물인 ‘E’ 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사행성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손님들을 위 PC 방에 안내 하여 주어 성명 불상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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