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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8고단9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하면서 2017. 8. 1. 경부터 2018. 3. 20.까지 위 PC 방에 4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1만 원권 쿠폰을 매수하여 위 컴퓨터로 ‘ 파도 게임 맞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쿠폰에 있는 인증번호를 넣으면 1억 점의 게임포인트가 충전되어 그 게임포인트를 이용하여 ‘ 파도 게임 맞고 ’를 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1억 점 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되 수수료 5%를 공제한 9,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PC 방을 운영하면서 2017. 8. 1.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환전행위로 하루에 7~8 만 원을 벌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은 1,624만 원(= 2017. 8. 1.부터 2018. 3. 20.까지 232일 × 1일 당 범죄수익 7만 원) 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제 2 유형( 환전환 전 알선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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