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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하여) 공범관계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구타를 당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두려움에 떨며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이상 피고인들이 C, D의 상해 및 감금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C 및 D의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하였고 원인된 행위가 불분명하므로,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2017. 10. 26. 18:0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예고 없이 C의 집에 들어가 F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죽여 버리려고 했었는데 잘 만났다”라고 하며 안방으로 끌고 가서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D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고,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9:05경 위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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