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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1 2016고단19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4』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14:38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 관광 안내소 옆에 위치한 샤워 장 앞에서, 피해자 B( 네 팔 인) 가 샤워를 하는 사이 잠시 놓아 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핸드폰 1대,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핸드폰 1대, 현금 약 10만 원과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KEB 은행 신용카드 각 1 장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지갑,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동거 녀 C와 함께 다수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해운대 해수욕장 내 샤워 장에서 피서객들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잠시 놓아둔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2. 18:2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 관광 안내소 옆에 위치한 샤워 장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D( 러시아 인) 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먼저 들고 나가고 피고인은 C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다른 가방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2개와 그 가방 안에 든 애플 아이 폰 1대, 하이 스크린 휴대폰 1대, 니콘 카메라 1대, 현금 약 9만원 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17』 피고인은 C 와의 사이에 8개월 된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실직으로 생활비가 없자 C 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훔칠 것을 계획하고 2016. 8. 20. 13: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 내부에 진열된 시가 8,800원 상당의 삼겹살 1 팩, 시가 2,000원 상당의 1.8L 음료수 2 병, 시가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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