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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합65692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1995. 12.경부터 B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12. 9. 1.경부터 B회계법인의 등기이사(상무)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팀 담당 파트너를 맡아 분반기, 기말 결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당시 원고는 감사계획 수립, 매니저(D), 인차지(E) 등 감사팀 지휘감독,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 검토,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발행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C의 회계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원고의 공인회계사 등록(1998. 2. 4. 등록 F)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별지2 목록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별지2 목록 순번 ①의 ㉮, ② 중 2014년도(15기) 부분, ③의 ㉯ 기재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원고는 별지2 목록 순번 ⑤ 기재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위 1 의 각 사정에 더하여 원고는 당시 매니저 등으로부터 C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신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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