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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516100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인용금액표 “원고” 란 기재 원고들의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위 표 중...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B이 2009. 3. 6. 발행한 제2회 후순위사채, 2009. 6. 25. 발행한 제3회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그 감사보고서, 신용평가서상의 ㈜B 재무상태가 분식회계된 것임을 이유로, ㈜B, O 그룹 회장, ㈜B 임원진들 및 신고업무담당이사, 외부감사인 회계법인과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계사, 모집위탁을 받은 증권회사, 신용평가업무를 맡은 신용평가회사들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이 후순위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 각 근거에 따른 책임을 구하는 사건이다.

2. 인정사실

가. 제2회 후순위사채 발행 ㈜B은 2009. 3. 6. 294억 3,500만 원 상당의 제2회 무보증후순위사채(이자율 8.5%, 만기 2014. 9. 6., 상장일 2009. 3. 6.)를 발행했다.

㈜B이 2009. 2. 16.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대표이사인 피고 D, 신고업무담당이사인 피고 J이 서명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서, 제39기(회계기간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제40기 분기(회계기간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제40기 반기(회계기간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재무제표, 주관회사인 피고 교보증권㈜의 당해 증권에 대한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고, 외부감사인인 피고 K회계법인이 2008. 7. 23. 작성제출한 제3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및 제40기 분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피고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가 작성한 각 신용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증권신고서에는 ㈜B의 재무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제39기 재무제표의 내용은 위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피고 K회계법인은 위 감사보고서에서 제39기 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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