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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6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경로당 베란다 유리창에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노인정을 폐쇄시키려고 각종 음모와 협박으로 노인세대를 이간시킨 사실이 없고, 관리비를 사기 부과하여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E씨와 관리소장 D, 동대표 F교회 목사 G이가 노인정을 폐쇄시키려 각종 음모ㆍ협박 노인세대를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비 과다부과 내지 사기부과 행해지고 주민간 갈등조장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ㆍ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같은 아파트 120호 입주민인 H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우편함에 투여하거나 세대별 방문 배포함에 있어 위 유인물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을 “우리 아파트 비리의 당사자”라고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배포한 전단, 공고문, 안내문, 2009년 ~ 2010년 01월분 관리비 부과 총괄표(증거목록 순번 11번), 2012년 총계정원장(전기료충당금)(증거목록 순번 12번), 2014년 9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2, 13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4, 15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009년 ~ 2010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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