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380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대화메탈 주식회사가 2016.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2983호로 공탁한 7,500,000원의...

이유

1. 피고 비엔엠외식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수식품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6. 2. 22. 피고 비엔엠외식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엔엠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비엔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향후 발생할 물품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피고 비엔엠으로부터 대화메탈 주식회사를 비롯한 피고 비엔엠의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고, 피고 비엔엠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 및 금액 보충 권한을 위임받았다.

⑵ 피고 비엔엠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6. 1. 대화메탈 주식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금액을 1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6. 6. 2. 대화메탈 주식회사에 도달하였다.

⑶ 피고 A는 피고 비엔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 114679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 비엔엠의 대화메탈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7925호로 2016. 7.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22. 피고 비엔엠에게 송달되었다.

⑷ 대화메탈 주식회사는 2016. 7. 27.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가 경합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비엔엠, 소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수식품, 피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7,5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