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단법인 H가 2018. 12. 31. 대구지방법원 2018년금제10033호로 공탁한 16,606,840원에 대한...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2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D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향후 발생할 물품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피고 D으로부터 재단법인 H(이하 ‘H’라고만 한다
)를 비롯한 피고 D의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고, 피고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 및 금액 보충 권한을 위임받았다. 2) 원고는 2018. 10. 25. H에 내용증명으로 2,340만 원 상당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8. 10. 26. H에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13. 피고 D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910,124,37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차전5950)을 받았다. 4)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018. 12. 11. 피고 D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72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2. 14. H에 송달되었다.
5) H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피고 F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등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6,606,84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