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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0279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I 주식회사가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 2018금제14322호로 공탁한 13,298,550원에 대한 공탁금...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4.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C의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 및 금액 보충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25.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피고 C의 거래처인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피고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2,34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18. 10. 26.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차전5950호로 피고 C을 상대로 2011. 4. 27.자 물품공급 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1,910,124,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4) 피고 H은 피고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21,432,000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카단465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2. 1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5) 소외 회사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와 피고 H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하는 등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13,298,55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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