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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398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7.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260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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