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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199
위증
주문

피고인

BK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EJ 징역 10월,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99』

1. 피고인 BK 피고인은 2016. 3. 7.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93호 피고인 BJ 외 1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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