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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16: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183호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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