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8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천지방법원 2009고정2861호 사건 위증 피고인은 2009. 10.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2861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