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3927]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부터 다음날 08:1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창문을 발로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10만 원, 농협통장 3개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52,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12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14.경 새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제1경로당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7.경 새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경로당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말뚝으로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경 새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경로당의 자물쇠를 손으로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소주 2홉 2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및 수감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2013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EQRSTUVWXEYZAAAB의 각 진술서
1.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