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15.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71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새벽 대전 동구 C빌딩 앞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지하 출입문과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반복하여 밀고 당겨 시정장치인 번호 키를 손상시키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소형 스피커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대전 동구 F빌딩 앞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광고물 지지대로 사용되는 파이프를 출입문 아래 틈에 집어넣고 재끼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시키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과 캐비닛 등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대전 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 앞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반복하여 밀고 당겨 출입문 상부의 시정장치를 손상시키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지던 중, 보안업체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