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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7고정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6. 03:10 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C의 주거지 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경찰 공무원인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친구 F이 있는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나는 간첩이다, 이 새끼들 아, 쓰레기들 니 마음대로 해 봐라 이 개새끼야 "라고 하며 공연히 경찰 공무원인 경위 E를 모욕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1. 26. 04:4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 대구 달서 경찰서 H’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 대기 의자에 대기 중 ‘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달 서 경찰서 H 소속 경위 I가 들고 있는 폭행 등 피고인 검거보고서 1부, 체포 구속 통지 1부, 폭행 등 피의사건 출동보고서 1부,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1 장, 현행범인 체포서 1부, 체포 확인서 1 부를 손으로 잡아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피의자 공용 서류 손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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