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90』 피고인은 2017. 10. 18. 21:44 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행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 주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84』 피고인은 2018. 5. 4. 23:5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한의원’ 앞에서, 그 전 피해자 H(61 세) 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관문시장으로 가 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관문시장으로 가 자고 하면 가면 되지 니가 택시 기사가 맞느냐,
오늘 좀 맞아야 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2018 고단 1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호 대기 중’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