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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40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 및 소외 C의 소개로 알게된 소외 D과 D의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이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와 D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보관인 이름: 피고 상기 본인은 의뢰인 원고로부터 일금 이천만원을 2016. 7. 22.자로 의뢰를 받아 향후 의뢰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때까지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 7. 22.까지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이 받은 투자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D과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와 D 사이의 투자계약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면서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것이고, 원고는 별도의 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의 압력에 의하여 또는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한채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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