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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04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직접 건네받았고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I, F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인천 남동구 D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가건축 및 분양 관련 수익금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위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위 C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 23.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오억 원정(₩5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2011년 6월 27일까지 반환하겠음. 상기 금액은 A이 이 사건 토지 상가 시행 건에 대해 일금 삼억 오천만 원(₩350,000,000)정을 투자하고 투자금과는 별도로 시행 이익금 중 일부인 오억 원(₩500,000,000)정을 2011년 6월 27일까지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증빙함, 2010. 6. 28. 위 보관인 C,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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