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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13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 E와 교제하다가 2003. 3. 20. 피고인의 자금 1억 3,300만 원으로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1호를 E 명의로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E와 동거하였고, 2009. 7. 1. 피고인이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소재 토지를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E 명의로 인수한 호프집의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4,000만 원 이상을 위 호프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여 E와 함께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그 외에 E의 국민은행 대출금 중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 주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E 명의의 대출 원리금 약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는 외에 불상의 금액을 생활비로 지출하였는데, 2011. 1.경 E가 가출하자 마치 E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E 명의의 현금보관증 등을 위조하여 지급명령 신청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보관증 위조, 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9. 27.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성명: E, 상기 본인은 서기 2010년 1월 30일 일금 팔억 원(\800,000,000)을 정히 차용하며, 이에 대한 변제 기일은 서기 2011년 1월 30일까지로 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것을 정히 확약합니다, 서기 2010년 1월 30일, 위 확인인 E, A 귀하‘라고 기재하여 이를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를 상대로 대여금 8억 원과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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