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455,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재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2. 14.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냉동고추 6,000BAG(120,000kg)을 11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5. 위 피고에게 수율보장유보액 5,000,000원을 제외한 1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 B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상환금 32,000,000원 및 이자 180,764원, 물품보관료 3,885,200원, E노조비 3,389,760원 등 합계 39,455,724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D에 대한 위 대출상환금 및 이자에 대하여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39,455,724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고,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돈 중 대출상환원리금 합계 32,180,764원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