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5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8,6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
2.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① 2018. 9. 6. D에게 변제공탁한 3,000만원 ② 2018. 10. 2. 주식회사 E에 변제한 대출상환금 15,478,639원 등 합계 45,478,639원 및 이에 대한 최종상환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변제자 대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