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산시 D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 26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의 채취 일시, 모발의 성장 속도, 피고인이 위 기간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 일시를 ‘2017. 9. 초 순경’ 이라는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 표시하고, 장소를 ‘ 서산시 D 이하 불상지’ 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된 경위,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