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2012. 12.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 및 ‘2013. 4. 11.경부터 같은 달 18. 23:40경까지 사이’로 일주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경남 창원시, 김해시 등의 일원’ 및 '전남 여수시에서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