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1.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또는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 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85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모발 감정결과 및 제보자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1. 경 사이’ 로 표시하고, 장소를 ‘ 인천 부평구 또는 계양구 이하 불상지’ 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증거조사의 내용,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