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02: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인 칼날길이 25cm의 회칼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아래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주점의 탁자 기둥과 천 재질의 소파를 찔러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2: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1세)으로부터 사시미 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나무로 된 화장지통을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가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 I은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 개새끼들 왜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압수물사진 붙임, 현장 CCTV 촬영장면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