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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0 2015고단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평소 딸인 D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딸을 키우기로 하였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화가 나, 2015. 4. 12. 21:20경 피해자에게 “딸을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고, 딸을 남동생의 집에 데려다 놓겠다.”라고 말한 후, D를 청주시 서원구 E 빌라 204호에 데려다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빌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빨리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F 카니발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3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피고인은 목을 다쳤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가만히 있어라. 너를 지금 죽이러 가는 것이다. 차에 삽도 실려 있고, 산에 가서 묻겠다. 손목, 발목을 잘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북 진천군 인근까지 갔다가 다음 날 00:40경 위 빌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30쪽),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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