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애니콜 폴더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모(母)이고 위 C(같은 날 기소중지)은 필리핀에서 일명 ‘D’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 판매, 대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소유 금원을 관리하는 대포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모집한 인출책들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C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받거나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2.경 피해자 (주)흥신금속의 E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주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알루미늄 휠 및 고철 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9,516,500원을 입금하게 하고, F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충북 청주시 가경동 소재 신한은행 터미널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49,516,500원을 인출하여 이를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인천 수협사거리에서 C의 지시를 받아 위 H으로부터 H의 수고비를 제외한 48,000,000원을 전달받고 일부를 C이 지정하는 계좌(불상)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C의 추후 지시를 기다리면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와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J)에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