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5039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은 2003. 4.경 인천 계양구 D 일대가 재개발됨에 따라 그곳에 소재하던 중소기업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 인천 서구 E동 일대 토지를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매수한 다음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나. C조합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부지를 조합원들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인 피고는 2005. 10. 12. 인천 서구 F 잡종지 163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6. 29. 인천 서구 G 잡종지 867㎡(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2 토지는 2017. 4. 12. 이 사건 제1 토지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합병 후 토지인 인천 서구 F 잡종지 2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 토지 : 2006. 2. 14. 매매를 원인으로 2006. 2. 16.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2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2. 7.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토지 : 2009. 8.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9. 9. 14.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2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2. 7.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 : 원고가 2017. 7.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7. 8. 31.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