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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45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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