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45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