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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12 2019가단3303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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