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12 2019가단3303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