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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26771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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