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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1016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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